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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(융자)

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

대상
○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양육비 :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※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○ 소액생계비 :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지원 내용
  •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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