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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
대상
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지원 내용
  •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
  •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신청 기한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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