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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
대상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지원 내용
  •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  •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  •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신청 기한
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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