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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
노인,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,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
대상
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지원 내용
  •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  •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  •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  •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신청 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식품의약품안전처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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