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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유바우처

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
※ 난방비 지원사업

대상
○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지원 내용
  •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(가구당 64.1만원) 지원
  • 지원대상 :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  • 지원금액(세대당) : '23년 당초 31만원 → 한시인상 64.1만원
신청 기한
2023-11-23 (마감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산업통상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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