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지원 내용
-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신청 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산업통상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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