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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

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

대상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 ○ 일반 소공인
지원 내용
  • 보증한도 : 운전자금 2억원 이내
  • 보증비율 : 100%(3천만원 이하) / 95%(3천만원 초과)
  •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
  • 1년(일시상환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)
  • 5년(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
* 취급 금융회사 : 하나은행
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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