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🏦 대출·융자
기술보증 지원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대상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지원 내용
-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
-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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