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
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, 해외홈쇼핑방송,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
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
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
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
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
신청 기한
사업 공고문 참고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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