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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창업자금

만39세 이하청년(대출한도: 기업당 1억원,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)

대상
○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, 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지원 내용
  • 시설자금
  • 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 및 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
  •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
  • 범위 : 사업장(공장)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
  •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•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(경,공매 포함)
  •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
  • 운전자금
  • 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,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
  • 대출 금리 : 연 2.5%(고정)
  • 대출 기간
  •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 3년 이내 포함)
  • 운전자금 : 6년 이내(거치 3년 이내 포함)
  • 대출한도 :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
  • 제조업 및 지역특화(주력)산업은 2억원 이내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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