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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시장진출지원자금)

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

대상
ㅇ (내수기업수출기업화)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-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-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 보유(준비중 포함) 또는 중기부 '전자상거래활용사업'에 참여 중인 기업 -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 * '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 참여기업', '브랜드K' 인증기업 등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 ㅇ (수출기업글로벌화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-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- 백신, 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지원 내용
  • 주요내용
  • (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)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개발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  • (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)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
  •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
  •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또는 고정금리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대출한도 : 연간 5억원 이내(운전)

  •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:
  •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• 대출기간 : 시설 10년, 운전 5년
  • 대출한도 :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 10억원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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