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🏦 대출·융자

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
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,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

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(추진 주체)를 선정 -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-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
지원 내용
  •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
  •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• 대출 기간
  •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•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• 대출한도
  •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