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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림 지원

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

대상
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지원 내용
  •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산림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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