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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

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, 주택구입비용,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

대상
○ 사업대상자 -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단,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) ㆍ (정착자금)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(목조주택 포함)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(창업자금)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(전입)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지원 내용
  • 임산물 생산․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300백만원
  • 임산물 생산·재배·이용·가공·유통·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

ㆍ 임야 매입·임차
ㆍ 재료 구입
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·장비 구입·임차
ㆍ 생산 체험장 설치
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

  • 주택구입‧개량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75백만원
  • 주택구입‧신축(대지 구입 포함)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‧개축‧재축‧리모델링
  • 국산목조주택 신축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100백만원
  • 전체 목재사용량의 30%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㎡이하의 목조주택 신축
  • 중복수혜불가 조건
  •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  •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
  •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

- 단,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산림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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