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국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노숙인 등 복지 지원

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
대상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지원 내용
  •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고용지원 등

※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보건복지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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