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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법률구조지원

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

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 ○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
  • 지원금액
  •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
  • 지원내용
  • 무료법률상담
  • 소송대리
  •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, 재산분할 등 민・가사 사건
  •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
  • 개인회생・파산사건
  • 운전면허정지・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(단,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
  •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
  • 형사변호
  •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
  • 소송서류 무료작성
  •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 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보건복지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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