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교육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
대상
○ 등록기준
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
○ 제외대상
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지원 내용
-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보건복지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