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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

대상
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지원 내용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  •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  •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
  •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보건복지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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