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안전·행정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지원 내용
-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-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-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행정안전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