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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

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,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

대상
○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- 선원 휴양콘도 운영, 선원가족 장학사업,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,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,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,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, 선원회관운영사업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
  •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해양수산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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