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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 전문교육 제공

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,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

대상
○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
지원 내용
  • 낚시어선 전문교육
  • (교육대상)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 포함)
  • (교육내용)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, 해상교통 관련 법규, 선박안전 및 운항,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
  • (교육시간) 매년 4시간 이상
  • (교육방법) 권역별 집합교육(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)
  • 낚시터 전문교육
  • (교육대상) 낚시터업자
  • (교육내용)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,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,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, 낚시터 관리 및 운영
  • (교육시간) 매년 4시간 이상
  • (교육방법) 권역별 집합교육(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)
  •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
  • (교육대상)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
  • (교육내용)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, 선박운항 설비, 해상교통법규, 항해장비, 기관관리,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, 소화훈련,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,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
  • (교육시간) 매년 21시간 이상
  • (교육방법) 집합교육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해양수산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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