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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지도자교육지원

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

대상
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
지원 내용
  • 교육비 : 무상교육
  •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  •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
  • 교육제공방법 :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, 어업계장,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해양수산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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