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안전·행정🎫 바우처·이용권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지원 내용
-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해양수산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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