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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경영인회생자금
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
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지원 내용
  •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
  •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신청 기한
2025-12-10 (마감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해양수산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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