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원양어선안전관리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대상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지원 내용
-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주관 기관
해양수산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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