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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「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」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.

☞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
-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, 최근 2년간 수산물(수산식품)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☞ 수산물(수산식품) 수출마케팅 지원 ①, ②, ③ 중 택 1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2026-08-05 (D-14)
신청 방법
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(자원유통팀)
※ 파일 별도 e-메일 송부(greatpsh@korea.kr)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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