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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‘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’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(연합회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☞ 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, 자율상권조합 등(컨소시엄 포함)
- 협동조합기본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, 조합원 50%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(컨소시엄 포함)
-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

☞ 공동생산ㆍ판매,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한
2026-08-04 (D-13)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 (협업활성화 시스템)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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