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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광주]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
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
-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
-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☞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,000만원 이내,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,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.0%(2년간) 지원
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,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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