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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
「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」 (조달청 고시 제2026-35호)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(변경)합니다.
☞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"제조"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
-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,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
☞ '품질보증조달물품'으로 지정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2026-09-30 (D-70)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- 나라장터 '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'
- 나라장터→조달업체 로그인→조달품질관리→품질보증조달물품→지정계획공고 목록→지정계획 공고→지정신청
(※ 신청 전 ‘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’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‘심사신청’)
주관 기관
조달청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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