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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
울산광역시「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 관내 중소기업
☞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
-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(1개소 당 2~3시간 교육)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이메일, 팩스 접수
- 이메일 : eeekg53@safety.or.kr
- 팩스 : 0507-351-7022
※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: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(052-288-2118)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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