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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
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,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소상공인으로서,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
- 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%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%이상인 업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 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(중소기업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이내)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.5~3%) 지원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 접수
- 접수처 : 관내 협약은행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)

주관 기관
경기도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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