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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 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
☞ 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(IoT) 측정기기 60% 지원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 (네이버 폼)
※ 방문, 우편접수 불가
※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, chughong70@gdtp.or.kr로 추가 제출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
주관 기관
경기도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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