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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비즈니스지원단(현장클리닉) 사업 운영계획 공고
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「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(현장클리닉) 사업 운영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[별표 1]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, [별표 2]를 제외한 업종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)
☞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,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(3일 내외)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, 전화 온라인 신청
- 접수처 : 각 지방 중소기업청
- 전화, 온라인 :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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