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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「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
☞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
- (기술ㆍ경영 혁신지원)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
- (융자지원) 업체당 60억원 한도, 고정금리 2%(운전 5억, 지방소재기업은 70억)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(통상변화대응센터)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
-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: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(우려)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(중진공 지역본ㆍ지부)로 제출
-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: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
- 융자 지원 : 융자신청→ 융자평가(기술사업성, 미래성장성 등) → 지원결정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
주관 기관
산업통상부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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