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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거「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☞ 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(필수)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
- 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- 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 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
- 이자 지원 우대(0.5% 가산), 보증료 지원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) 최대 1.2%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온라인접수(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)
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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