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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6조에 따른 “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☞ 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 시설투자자금, 경영안정자금,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2026-12-31 (D-162)
신청 방법

방문 접수
- 제주시 :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
- 서귀포시 :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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