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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☞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☞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
※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
주관 기관
경기도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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