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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
-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
☞ 영업장 시설개선자금, HACCP 시설자금, 육성자금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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