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·소상공인경기도 광명시생활안정·금융🏦 대출·융자
[경기]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
「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상 도매 및 소매업(G45~47)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
-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㎡ 이하인 점포
- 소규모 점포의 운영(운전자금)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
☞ 대출금리 중 2%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
-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시청로 20, 제1별관 2층)
주관 기관
경기도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