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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1조,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
☞ 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(2.5%) 지원
- 업체당 1억원 이내, 최대 5년 지원(인증3, 예비2)

대상
사회적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(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)
- 방문 : (보증심사) 신용보증기금 영업점, (대출실행)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
- 온라인 : 신용보증기금

주관 기관
충청북도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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