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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
「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「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
☞ 단체 관광객 숙박비, 문화체험비, 차량임차비 등 지원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온라인, 우편, 방문 접수
- 사전신청(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)
- 보상금 지원 신청 (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)
- 주소 : (54968)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.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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