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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☞ 시설개선자금, 운영(육성)자금 융자 지원(연 1%, 1년 거치, 3년 균등분할 상환)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(제주시 식품안전과/서귀포시 위생관리과)
※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(농협, 제주은행) 후 융자신청(행정시)
- 융자 취급은행 : 농협 중앙회, 제주은행 각 영업점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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