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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

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'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

☞ 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
- 바우처 사용처 : 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

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(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)
※ (2부제 운영)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(월) ~ 10일(화),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(홀ㆍ짝제)
※ 2월 11일(수)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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