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기업·소상공인울산광역시생활안정·금융🏦 대출·융자

[울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
「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」 제5조(융자사업)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

☞ 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: 2억원 이내
-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: 1억원 이내
- 식품접객업소 : 5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)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
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