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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

「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
- 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
- 그 밖의 업종(도ㆍ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등) :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

☞ 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(연 5%, 5년 이내)

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(진안)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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