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기업·소상공인전라남도생활안정·금융🏦 대출·융자

[전남]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건설업 (특별)경영안정자금) 지원계획 공고

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(한국산업분류코드 41~42 중 별표1)에 해당하는 사업체

☞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
- 융자한도 : 총 3억원 이내(매출액기준 100% 범위 내 이용 가능) / 융자금리 : 연 3.4%(고정금리) / 융자기간 3년(1년거치 2년 분할상환)

대상
중소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 (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)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