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기업·소상공인경기도생활안정·금융🏦 대출·융자

[경기]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

「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「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」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

☞ 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(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) 융자 한도 지원
- 자금용도 : 시설자금, 운전자금
- 융자기간 : 최대 15년 이내 (단, 신용대출은 10년 이내)

대상
사회적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(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)
- 이메일 : socialeconomy@cu.co.kr
- 방문 :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
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

주관 기관
경기도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