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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

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
☞ 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,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대상
장애인기업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온라인 접수
- 접수처 :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붙임)
- 온라인 : e-신고시스템
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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