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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☞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
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
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인24)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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