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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한
2026-12-31 (D-162)
신청 방법
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주관 기관
국세청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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